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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90 작성일: 2005/06/0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0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0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내외 산업환경 여건 및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자원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에의 대응, 재제조제품의 품질 인증 등의 근거 마련과, 환경경영의 국제적인 추세에의 부응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목적을‘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서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경하여 국제적인 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
나. 청정생산기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태산업단지, 환경서비스, 환경경제효율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정의를 규정
다.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근거 규정 마련
라. 재제조의 대상, 재제조제품의 표시, 재제조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재제조산업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함.
마. 국제환경규제에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바. 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심사 등 일부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경제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급률이 높고 생산과정에서 자원 소비가 큰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경제효율 표시 근거 마련
아.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관리 공백상태에 있는 외국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을 포함한 인증기관 신고제 도입, 인증 실태조사,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등의 근거 마련
자.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환경경영인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환경과장 전화 02-2110-5134, 팩스 02-2110-5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등록일 :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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