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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하지 않아야 환경마크 부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482 작성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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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앞으로 전기전자제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중금속이나 브롬계
난연제와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만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현행 102개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가운데 전기전자제품 등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고시했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과, 엔진오일, 저소음 건설기계, 벽지 등
27개 품목이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 등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에서도 사용을 규제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의 환경마크
인증을 받는 전기전자제품은 해외시장에서도 환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선진국의 환경규제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환경마크를 제품 환경성의 국제적인 척도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벽지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추가하는 등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연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토목.건축자재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반영하는 등
정부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이고 있다.

환경마크는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표지로,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552개 업체 1946개 제품이 환경인증을 받았다.

문의,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노희경 서기관 02-2110-6679
정리, 정책홍보담당관실 신연호 enews@me.go.kr

<기사출처:http://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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