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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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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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경영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이 법인은 기업의 환경경영에 관련되는 분야의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환경경영 패러다임 의 실천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환경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환경경영 및 산업환경정책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2. 전 호에 관한 학술지 및 연구결과의 출판
3.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4. 기업에 대한 산학협동 차원의 지원과 연구 및 강연회 등 개최
5. 환경경영 및 산업환경정책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및 국제적 학술교류
6. 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 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에서 환경경영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2. 환경경영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환경경영과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준회원)준회원은 대학에서 환경경영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특별회원은 제4조에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로서 집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기업 및 단체는 집행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 기관회원은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행사가 본회의 취지를 반하지 않는 한 본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1조
(회원의 탈퇴)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7명 이내
3. 감 사 2명
4. 집행이사 25명 이내
5. 이 사 10명 이상 50명 이내
6. 등기이사 1명 이상 10명 이내
제13조
(회장단의 직무)회장, 부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집행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4조
(회장 취임보고)회장은 주무관청에 취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집행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이사 및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장을 겸임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각 분과를 대표 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일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본 학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으로 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재한다. 고문의 임기는 그를 추재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3.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선임) 회장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 받은 자. 2.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보선)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이때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임기의 연장)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기 구

제24조 (기구 및 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총회
2. 집행이사회
3. 이사회
4. 분과위원회
5. 사무국

제2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될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6조
(총회의 소집)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사항
제2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0조 (총회결과보고 및 승인사항) 1.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과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총무이사), 집행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32조 (집행이사회의 의결사항) 집행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의 가입결의
3.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33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34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 (이사회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사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 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주요사항
제38조 1. 본 학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장은 학회 소규모 연구 모임의 주도 등 분과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 소속 이사가 겸임한다.
5.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재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재무위원회를 소집한다.
3. 재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기획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기획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학술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학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술위원회를 소집한다.
3. 학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사업위원회) 본 학회의 추진 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를 둔다.
1. 사업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사업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소집한다.
3. 사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본 학회의 대외교류를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대외협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외협력위원회를 소집한다.
3. 대회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국제협력위원회) 본 학회의 국제협력을 주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1. 국제협력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국제협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위원회를 소집한다.
3. 국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조직강화위원회) 본 학회의 조직강화를 위하여 조직강화위원회를 둔다.
1. 조직강화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조직강화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조직강화위원회를 소집한다.
3. 조직강화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홍보위원회) 본 학회의 홍보를 주관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1. 홍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홍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홍보위원회를 소집한다.
3. 홍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임시 및 특별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9조 (위원회활동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사무국) 본 학회는 사무국을 두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각 1인을 두고, 약간명의 간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임명) 사무국 직원은 집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의 임무)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사 업

제51조
(학회지 발행) 본 힉회는 학회지 "환경경영연구"을 년 1회 이상 발행하며, 학회지 발행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52조 (학술발표회) 본 학회는 년 1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가지며 학술발표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53조 (기타사업)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1.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 기금관리와 관련된 투자 사업
3. 산학협동 강연회
4. 외국과의 연구교류 사업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54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55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6조 (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특정 목적으로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임원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60조
(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3조 (제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제64조 (기타사항)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인준과 더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가 설립될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