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
(기구 및 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총회
2. 집행이사회
3. 이사회
4. 분과위원회
5. 사무국 |
제25조 |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될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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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사항 |
제29조 |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제30조 |
(총회결과보고 및 승인사항)
1.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과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
(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총무이사), 집행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제32조 |
(집행이사회의 의결사항) 집행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의 가입결의
3.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
제33조 |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34조 |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6조 |
(이사회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제37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사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
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주요사항 |
제38조 |
1. 본 학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장은 학회 소규모 연구 모임의 주도 등 분과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 소속 이사가 겸임한다.
5.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39조 |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재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재무위원회를 소집한다.
3. 재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40조 |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기획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기획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41조 |
(학술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학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술위원회를 소집한다.
3. 학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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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사업위원회) 본 학회의 추진 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를 둔다.
1. 사업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사업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소집한다.
3. 사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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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본 학회의 대외교류를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대외협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외협력위원회를 소집한다.
3. 대회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45조 |
(국제협력위원회) 본 학회의 국제협력을 주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1. 국제협력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국제협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위원회를 소집한다.
3. 국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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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조직강화위원회) 본 학회의 조직강화를 위하여 조직강화위원회를 둔다.
1. 조직강화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조직강화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조직강화위원회를 소집한다.
3. 조직강화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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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홍보위원회) 본 학회의 홍보를 주관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1. 홍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홍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홍보위원회를 소집한다.
3. 홍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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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임시 및 특별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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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위원회활동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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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사무국) 본 학회는 사무국을 두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각 1인을 두고, 약간명의 간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임명) 사무국 직원은 집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의 임무)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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