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명칭)본 학회는 한국경영학회가 선정한"환경경영인상"이라 한다. |
제2조 |
(목적)한국환경경영학회는 우리나라 산업계 환경리더 중 진취적인 가치관과 확고한 윤리관을 바탕으로 조직의 건실한 환경경영 노력을 이끌어, 참다운 미래환경의 모습을 앞서 실천함은 물론 우리나라 환경경영 지식과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한 경영인에게 "환경경영인상"을 시상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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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환경경영인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인으로 정한다.
가. 환경경영에 탁월한 성과
나. 산업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가 정신
다. 기업의 환경분야 경영혁신 선도
라. 기업의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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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상)환경경영인상은 매년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제5조 |
(선정절차)수상자는 한국환경경영학회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시상위원회에서 위의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인을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