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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066 작성일: 2005/06/0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은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주요 개발사업의 수립에 앞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한 환경성 검토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의 결여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데 있음

o 우선,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환경적측면에서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안을분석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 앞으로 주요 개발사업을 계획수립단계부터 공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음

o 또한, 그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에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으나,

- 이번 개정안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환경문제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기에 이슈화되고 걸러져 공사 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한 후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경우 재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함으로써 사전환경성 협의결과와 다르게 해당사업이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공사중지 요청 이외에 원상회복 및 사업허가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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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ergydaily.co.kr/news/read.php?idxno=15707&rsec=MAIN§io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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