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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가 선정한 2024년 ESG 8대 트렌드
기후공시・공급망실사・기상이변 등 기업・개인 영향 커져
이사회 활동 강화와 AI 소비자보호도 주요 트렌드로 꼽혀
[ESG경제=김현경 기자] 세계 최대 ESG 투자지수 제공업체이자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은 22일 내년에 주목할 ESG 8대 트렌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MSCI 뉴욕 본사의 ESG 리서치팀장 로라 니시카와는 "2023년은 반ESG 흐름과 그린워싱 등 ESG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으나, 이는 관련 업계의 언어와 투자 목표가 오히려 명확해지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화하는 각종 규제를 따라가기 위해 바쁜 한 해였다"며 "제도가 안착되고 내재화된다면 2024년에는 투자 목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고품질의 기업 공시를 통해 혁신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SCI가 선정한 2024년도 ESG 8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이변, 주거지와 일터 선택 좌우
극심해지는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주거지와 일터를 선택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손해보험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살인적인 폭염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작업장 불만과 파업 위험을 높인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기후변화 속에서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극단적인 경우 노사관계 악화로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큰 지를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성 악화와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2. 이사회 활동과 기업 외부 통제의 강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외부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기업 부실 감사 적발 건수와 벌금 부과액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인도 금융당국의 감사 지적 사항은 올해 58%나 증가했다.
따라서 내부 감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이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게 기업들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이 조합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 이사회는 기본적인 역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비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이사 후보를 발굴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한다.
3. AI 활용 기초 작업 아직 과제로 남아 있어
생성형AI 서비스를 위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AI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서둘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만들고 있다. AI 서비스 개발 윤리규정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 제시까지 AI에 대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EU의 AI 법(AI Act)이 대표적이다.
진화하는 AI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정도를 분석해보면, AI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테크 기업들은 더욱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소비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I가 불러올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적자본 격차에도 기업은 대비해야 한다. 기존 직원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인재 확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및 장비, 미디어 업계 등의 분발이 요구된다. 기업은 AI가 불러올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다.
4. 공급망 규제 따른 기업 공급망 추적과 관리
공급망실사 규제를 앞두고 기업은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산림벌채를 막기 위한 EU의 규제에 따라 카카오, 팜유, 커피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식품 업계는 공급망 추적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착취 등 현대판 노예노동의 사슬을 끊기 위한 규제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공식 발효된다면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83%가 현대판 노예노동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실사는 EU 지속가능금융공개규정(SFDR)에 의해 지속가능성 투자의 기본 요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제공=로이터연합
5. 기후 공시, "악마는 디테일에...작은 글자를 살펴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공시 표준안이 올해 발표되면서 더 많은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가 내년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후공시 정보 중 각주와 예외 등 세부사항에 ESG 공시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합작회사로 배출량으로 떠넘기거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부문을 계열 분리하는 등의 형태로 감추는 꼼수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출량 계산과 전년 대비 추세 비교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차단할 세부 규정들이 추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전까지 투자자들은 이런 허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 신흥시장 탄소중립 투자 확대와 글로벌 규제
국제통화기금(IMF)는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 중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40%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U의 지속가능금융공개규정(SFDR) 등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할 만한 신흥시장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SFDR의 사회적 지표를 충족하는 신흥시장 기업은 선진시장 기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흥시장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SFDR 등 규제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신흥시장의 탈탄소전환 자금 조달을 쉽게 하는 EU의 법 개정은 내년 추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법의 개정 내용과 이후 신흥시장 투자 확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7. 기후금융에서 비상장 자산 비중 커질 것
사모펀드 등 비상장 자산(Unlisted asset)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주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앞으로 탄소중립 전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엄격한 공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장 자산시장과 달리 비상장 자산시장은 감시가 허술해 탄소집약도 등 지표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실제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ESG로 포장된 비상장 자산이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되는 등의 문제가 이미 노출된 바 있다.
그러나 비상장 자산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불투명성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장 자산의 탄소집약도 추정치와 관련한 데이터도 점점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 내년에는 데이터 증가로 비상장 자산 시장의 불투명성이 완화돼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자연자본 투자 확대
자연자본 투자는 투자를 받는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 보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측정하고 비교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자연자본 공시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는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을 지표로 제시하지만 그 또한 측정 방식이 뚜렷하지 못하다. 생물다양성 위험 평가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합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연 기반 프로젝트 투자 용도로 발행되는 녹색채권의 신규 발행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3배 증가했다. 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연 복원을 위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토지나 해양 보존 조치를 약속으로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자연부채스왑’ 시장은 8000억 달러(약 1041조원) 이상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그러나 시장구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태보존이라는 투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채무국인 개도국들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변화가 투자 위험이 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콜롬비아의 국토 면적과 맞먹는 2100개의 자연 기반 프로젝트가 현재 개발 중이며 투자 규모가 지난해까지 초기 시장 가치의 2.5배로 커지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고품질 탄소배출권을 위해 투자자들은 무결성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를 구별해야 하며 어떤 프로젝트를 신뢰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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