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환경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부품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5-98호)
ㅇ개정법률(안)은 수송용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등록제와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중장기 대기환경정책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자동차, 선박 등 수송수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광역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함.
ㅇ그러나 온실가스를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취급하여 동시에 규제하는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인간이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임.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오염물질로 취급된다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동물, 식물 포함)이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함.
ㅇ기후변화협약 관련 온실가스 문제는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라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직 국제의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결정은 자칫 국제협상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음.
- 이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산업대책반을 통해 업종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ㅇ특히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관련 기술개발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온실가스 규제조항이 포함된다면 대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중복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임.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촉진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업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 먼저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 또한 정부 내 관련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ㅇ아울러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34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일반 보증수리 사항 보고 의무화와 제37조의7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 상한 신설 등은 현재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이에 본 회의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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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cham.net/kcnnotice/kcnpolicy/Kcn_Policy_R.asp?cnt=y&cciid=A001&idx=20050531031&ddate=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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